한달 후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
슬슬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할 것 같아서 자료를 정리해 봅니다.
먼저 일본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법부터!
아내가 일본인이라 복수국적이 되는데 신고 방법이 어떤지 알아봅니다.
-
먼저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의 홈페이지 안내문을 살펴봅니다.
http://overseas.mofa.go.kr/jp-ko/wpge/m_1125/contents.do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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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장소와 출생시각을 정확히 숙지하여 영사관 방문
- ※ 1991년 4월 1일 이후 출생신고시 반드시 지정된 인명용 한자를 사용 (대법원 인명용한자) 클릭하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영사관 발급 가능(1통당 110엔)
※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 신고의무기간 3개월 경과 시, 사건본인과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영사관 발급) 별도 필요
구분 | 구비서류 |
---|---|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 출생신고서
|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복수국적자) | · 출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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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일본인 이외의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 출생신고서
|
우리 아이는복수국적자에 해당 하네요 ^^ 신고 순서를 살펴봅니다.
1. 일본 시, 구청에 출생신고 ; 우리는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에 신고를 하겠네요.
2. 출생사실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을 발부 받음 ; 살고 있는 지역에 신고한 경우, 당일에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http://www.xn--79q44w4yu.xyz/jyuuminnhyoukoseki.html (참고)
3. 일본호적등본의 번역본을 작성 ; 직접 하셔도 됩니다.
4. 영사관에서 한국인(내 것)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를 발부
5. 출생신고서를 작성 ; 미리 프린트해서 작성해놔도 되겠네요. ^^
6. 위 서류와 신고인의 신분증(재류카드, 여권), 신고인의 도장을 지참하여 영사관을 방문
*모가 일본인이고 혼인신고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인 경우: 모의 혼인전 일본 제적등본+번역본
신고의무기간인 3개월이 지나면 여러모로 귀찮아지므로 3개월안에 해야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
그럼 다음으로는 다음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름이 달라도 되는지
여권은 일본/한국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일본/한국의 출생보조금? 육아보조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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