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본이야기

일본에서 출생신고 하는 법 (이중/복수국적)



한달 후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 

슬슬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할 것 같아서 자료를 정리해 봅니다. 

먼저 일본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법부터! 

아내가 일본인이라 복수국적이 되는데 신고 방법이 어떤지 알아봅니다. 


-

먼저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의 홈페이지 안내문을 살펴봅니다. 

http://overseas.mofa.go.kr/jp-ko/wpge/m_1125/contents.do

중간>.

.<중간

※ 출생장소와 출생시각을 정확히 숙지하여 영사관 방문

    ※ 1991년 4월 1일 이후 출생신고시 반드시 지정된 인명용 한자를 사용 (대법원 인명용한자) 클릭하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영사관 발급 가능(1통당 110엔)
    ※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 신고의무기간 3개월 경과 시, 사건본인과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영사관 발급) 별도 필요

구분구비서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출생신고서 

fam_bor.pdf


 · 일본의 시·구청에 출생신고 후, 발급 받은 출생수리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신고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 신고인의 도장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복수국적자)

 · 출생신고서 

fam_bor (1).pdf


 · 일본의 시·구청에 출생신고 후, 그 출생사실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과
   그 번역본 1부
 ·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신고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여권) 
 · 신고인의 도장 
 ※ 모가 일본인이고 혼인신고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모의 혼인전 일본 제적등본 + 번역본

한국인과 일본인 이외의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출생신고서

fam_bor (2).pdf


 · 일본의 시·구청에 출생신고 후, 발급받은 출생수리증명서 및 그 번역본 1부
 ·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신고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여권)
 · 출생자의 외국여권(복수국적자일 때): 외국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먼저 취득
   한 후 출생자의 외국 여권이 필요
 ※ 모가 외국인이고 혼인신고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
     외국인 모가 혼인전 독신이었다는 본국의 서류 + 번역문



우리 아이는복수국적자에 해당 하네요 ^^ 신고 순서를 살펴봅니다. 

1. 일본 시, 구청에 출생신고 ; 우리는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에 신고를 하겠네요. 

2. 출생사실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을 발부 받음 ; 살고 있는 지역에 신고한 경우, 당일에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http://www.xn--79q44w4yu.xyz/jyuuminnhyoukoseki.html (참고)

3. 일본호적등본의 번역본을 작성 ; 직접 하셔도 됩니다. 

4. 영사관에서 한국인(내 것)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를 발부 

5. 출생신고서를 작성 ; 미리 프린트해서 작성해놔도 되겠네요. ^^ 

6. 위 서류와 신고인의 신분증(재류카드, 여권), 신고인의 도장을 지참하여 영사관을 방문 

*모가 일본인이고 혼인신고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인 경우: 모의 혼인전 일본 제적등본+번역본 


신고의무기간인 3개월이 지나면 여러모로 귀찮아지므로 3개월안에 해야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 


그럼 다음으로는 다음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름이 달라도 되는지 

여권은 일본/한국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일본/한국의 출생보조금? 육아보조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 


하트를 클릭해주시면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 로그인없이 0.5초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