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년이 필요 할까요?
영주권을 취득하면 귀찮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갱신이 필요 없고,(갱신료도 필요없고!)
은행대출심사가 편해지는 등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이 정해놓은 영주권 취득 자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시죠.
가이드라인을 따로 정해놓고 안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 때문에 최소 자격은 정해놓고 안내하는 데에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영주 허가에 대한 가이드 라인
1 법적 요구 사항
(1) 소행이 선량 할 것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없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2) 독립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질 수
일상 생활에서 공공의 부담이되지 않고, 그 갖는 자산 또는 기능 등으로 보아 장래에 안정된 생활이 예상되므로
(3) 그 사람의 영주가 일본 국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인정되는 것
아 원칙적으로 계속 10 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있는 것. 그러나이 기간 중 취로 자격 또는 거주 자격을 가지고 계속 5 년 이상 체류하고있는 것을 요한다.
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받지 않은 것. 납세 의무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있는 것.
우 실제로 가지고있는 재류 자격에 대한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시행 규칙 별표 제 2에 규정 된 최장의 재류 기간을 가지고 재류하고있는 것.
동부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유해 할 우려가없는 것
※ 단,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인 경우에는 (1) 및 (2)에 적합 함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난민의 인정을 받고있는 사람의 경우, (2)에 적합 함을 요하지 않는다.
2 원칙 10 년 재류에 관한 특례
(1)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의 경우, 실태를 동반 한 혼인 생활이 3 년 이상 계속하며 계속해서 1 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있는 것. 그 친자 등의 경우는 1 년 이상 일본에 계속 체류하고있는 것
(2) 「정주자」의 재류 자격으로 5 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하고있는 것
(3) 난민 인정을받은 자의 경우, 인정 후 5 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하고있는 것
(4)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 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있는 것
※ 「우리나라에 공헌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주) 본 지침은 당분간 재류 기간 "3 년"을 갖는 경우, 상기 1 (3) 다의 '최장 체류 기간을 가지고 재류하고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으로한다.
구글 번역을 긁어온 거라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는 2014년 11월에 배우자비자를 취득했으니 3년 후 2017년은 되어야 영주신청 자격이 주어지는군요.
그렇지 않을 시에는,
연속 10년 간 재류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 5년은 취업자격 거주자격을 가지고 연속 5년 이상 재류하고 있어야 하네요.
10년이 면제되는 경우는 `정주자`의 재류 자격으로 연속 5년 이상 재류했을 경우가 있네요.
(일본어)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1 法律上の要件
(1)素行が善良であること
法律を遵守し日常生活においても住民として社会的に非難されることのない生活を営んでいること
(2)独立生計を営むに足りる資産又は技能を有すること
日常生活において公共の負担にならず,その有する資産又は技能等から見て将来において安定した生活が見込まれること
(3)その者の永住が日本国の利益に合すると認められること
ア 原則として引き続き10年以上本邦に在留していること。ただし,この期間のうち,就労資格又は居住資格をもって引き続き5年以上在留していることを要する。
イ 罰金刑や懲役刑などを受けていないこと。納税義務等公的義務を履行していること。
ウ 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ついて,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別表第2に規定されている最長の在留期間をもって在留していること。
エ 公衆衛生上の観点から有害となるおそれがないこと
※ ただし,日本人,永住者又は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子である場合には,(1)及び(2)に適合することを要しない。また,難民の認定を受けている者の場合には,(2)に適合することを要しない。
2 原則10年在留に関する特例
(1)日本人,永住者及び特別永住者の配偶者の場合,実態を伴った婚姻生活が3年以上継続し,かつ,引き続き1年以上本邦に在留していること。その実子等の場合は1年以上本邦に継続して在留していること
(2)「定住者」の在留資格で5年以上継続して本邦に在留していること
(3)難民の認定を受けた者の場合,認定後5年以上継続して本邦に在留していること
(4)外交,社会,経済,文化等の分野において我が国への貢献があると認められる者で,5年以上本邦に在留していること
※「我が国への貢献」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を参照して下さい。
(注)本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は,当面,在留期間「3年」を有する場合は,前記1(3)ウの「最長の在留期間をもって在留している」ものとして取り扱うこと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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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할까요?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의 안내문을 보시겠습니다.
영주 허가 신청에 대하여
절차 이름 | 영주 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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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근거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제 22 조 및 제 22 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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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대상자 | 영주자의 재류 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외국인 또는 출생 등에 의해 영주자의 재류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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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체류 기간 만료일 이전 (또한 영주 허가 신청 중에 재류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재류 기간의 만료일까지 별도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을 할 수 필요합니다.) |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출생 기타 사유 발생 후 30 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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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1 신청인 본인 (일본에서의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 본인) | 2 대리인 | 신청인 본인의 법정 대리인 | 3 중개들 | (1) 지방 입국 관리 국장에서 신청 대행의 승인을 받고 다음 사람 신청인으로부터 의뢰를받은 것 | 아 신청인이 운영하는 기관 또는 고용되어있는 기관의 직원 | 이 신청인이 교육 또는 교육 기관의 관리 | 우 외국인이 할 기술, 기술 또는 지식을 습득하는 활동의 감리를 실시하는 단체 | 라 외국인의 원활한 수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공익 법인의 직원 | (2) 지방 입국 관리 국장에게 신고 한 변호사 또는 행정 서사에서 신청인으로부터 의뢰를받은 것 | (3) 신청인 본인이 16 세 미만인 경우 또는 질병 (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스스로 출두 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 친족 또는 동거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지방 입국 관리 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 물건 | (주) "질병"의 경우 소명 자료로 진단서 등을 지참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 신청인 이외의 분 (위 2 또는 3에 해당하는 분)가 해당 신청인에 관한 영주 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은 지방 입국 관리국에 출두은 필요 없지만 (당국에서 직접 물어보고 싶은 점이 있다면 출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에 체재하고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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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의 재류 카드 수령자 | 동감 | (주) 신청인 본인의 소속 기업 · 학교 직원,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은 위 1 ~ 3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류 카드를 수령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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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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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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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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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처 |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 입국 관리 관서 (지방 입국 관리 관서 또는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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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간 | 평일 오전 9 시부 터 동 12시, 오후 1 시부 터 동 4시 (절차에 따라 요일 또는 시간이 설정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방 입국 관리 관서 또는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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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창구 | 지방 입국 관리 관서 또는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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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 | 1 소행이 선량 할 것 | 2 독립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질 수 | 3 그 사람의 영주가 일본 국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인정되는 것 | (주)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1 및 2에 적합 함을 요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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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처리 기간 | 4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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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신청 방법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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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허가신청-일본어)永住許可申請
手続名 | 永住許可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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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続根拠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22条及び第22条の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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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続対象者 | 永住者の在留資格に変更を希望する外国人又は出生等により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得を希望する外国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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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請期間 | 変更を希望する者にあっては在留期間の満了する日以前(なお,永住許可申請中に在留期間が経過する場合は,在留期間の満了する日までに別途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をすることが必要です。) | 取得を希望する者にあっては出生その他の事由発生後30日以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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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請者 | 1 申請人本人(日本での滞在を希望している外国人本人) | 2 代理人 | 申請人本人の法定代理人 | 3 取次者 | (1)地方入国管理局長から申請取次の承認を受けている次の者で,申請人から依頼を受けたもの | ア 申請人が経営している機関又は雇用されている機関の職員 | イ 申請人が研修又は教育を受けている機関の職員 | ウ 外国人が行う技能,技術又は知識を修得する活動の監理を行う団体 | エ 外国人の円滑な受入れを図ることを目的とする公益法人の職員 | (2)地方入国管理局長に届け出た弁護士又は行政書士で,申請人から依頼を受けたもの | (3)申請人本人が16歳未満の場合又は疾病(注)その他の事由により自ら出頭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は,その親族又は同居者若しくはこれに準ずる者で地方入国管理局長が適当と認めるもの | (注)「疾病」の場合,疎明資料として診断書等を持参願います。 | 留意事項 | ○ 申請人以外の方(上記2又は3に該当する方)が,当該申請人に係る永住許可申請を行う場合には,当該申請人は地方入国管理官署への出頭は要しないものの(当局において直接お尋ねしたい点がある場合は出頭していただく場合もあります。),日本に滞在していることが必要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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処分時の在留 カードの受領者 | 同上 | (注)申請人本人の所属する企業・学校の職員,配偶者,子,兄弟姉妹等は,上記1~3に該当しない限り,在留カードを受領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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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数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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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要書類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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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請書様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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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請先 | 住居地を管轄する地方入国管理官署(地方入国管理官署又は外国人在留総合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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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付時間 | 平日午前9時から同12時,午後1時から同4時(手続により曜日又は時間が設定されている場合がありますので,地方入国管理官署又は外国人在留総合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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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談窓口 | 地方入国管理官署又は外国人在留総合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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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査基準 | 1 素行が善良であること | 2 独立の生計を営むに足りる資産又は技能を有すること | 3 その者の永住が日本国の利益に合すると認められること | (注)日本人,永住者又は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子の場合は,1及び2に適合することを要しな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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標準処理期間 | 4か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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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服申立方法 | な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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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하는 것은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번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무사히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보통 반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 진득하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