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끝부분에 일본 혼인신고서 양식, 작성례, 한국 각종증명서 일본어 번역 서식을 올려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 제출처
남편 혹은 아내될 사람의 본적지 혹은 주소의 시청, 시청의 하위단위 사무소(행정서비스센터등)
(주소라는 것은 임시거처도 될 수 있기에 전국 어디서나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소속된 본적지나 주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겠죠)
2. 제출서류 및 준비물
일본 혼인신고서 (위 제출처에서 입수 혹은 콘비니에서도 인쇄가능)
남편 혹은 아내될 사람(일본인)의 호적등본 1부
남편 혹은 아내될 사람(한국인)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한국주민센터에서발급받을수있음) 및 각 번역본 1부
양쪽의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양쪽의 인감
3. 제출시간
365일 24시간 가능
하지만 제출하려는 곳의 창구는 오후 5시쯤 닫히므로, 임시창구에 맡겨놓고 다음날 직원이 확인하게 되어있음.
그렇게 되더라도 제출한 날이 혼인한 날이 됨.
그러나 서류가 미비하면 보충해야하므로 다시 제출한 날이 혼인날이 되는 것을 주의.
제출하려는 시청의 담당부서에 문의해볼 것.
여러 한일부부의 혼인신고후기를 통해서 여러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신고가 이루어진 몇 곳을 소개합니다.
- 푸른지성님의 블로그 http://drapiece.tistory.com/253
- 글로벌거지부부 블로그 http://parkkunwoo.tistory.com/15
위 두 곳은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이고,
- 환짱의 블로그 http://hwanjjang.tistory.com/1
이곳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상황에 맞춰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또한, 일본에서 하는 혼인신고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아래의 사이트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글번역으로 보시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고도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증인은 외국인이어도 상관없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구글링을 해보았더니 관련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이 페이지에 따르면 증인이 외국인 경우에는 서명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었고, 그러다 혼인신고에 관련된 법률이 궁금해졌습니다.
구글 도와줘!
1. 일본 위키피디아의 婚姻届 혼인신고서 내용
"혼인신고서(콘인토도케)는, 정식으로는 혼인신고서류(콘인토도 케쇼)라 하고,
법무성의 지방지분부국인 법무국의 호적과가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서류이다.
법적 근거를 호적법 제74에 규정되어 있다."
자, 호적법을 찾아가볼까요?
2. 호적법 제74조
결혼을 하려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신고서류에 기재하여, 그 취지를 신고해야한다.
1 부부가 칭하는 씨
2 그 외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번에는 법무성령으로.
3. 법무성령
수속명 혼인신고서
수속근거 민법제739조(민법에도 있었어…) 호적법제74조
수속대상자 혼인을 하려는 자
제출시기 수시
제출방법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사람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청, 구청, 정촌(町村,한국의 주민센터급)에 제출해주십시요.
또한, 제출의 때에는, 제출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면허증이나, 여권등)을 가져와주십시요.
수수료 수수료는 없습니다.
첨부서류,부수 혼인신고서에는 성년의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 첨부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으로,
자세한 사항은 제출처에 문의해주십시요.
신청서양식 신고용지는 시청, 구청, 정촌 사무소에서 입수해주십시요.
기재사항기재례 별지참고. 그러나, 예시한 사례와 상이한 경우는 제출처에 문의해주십시요.
제출처 제출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청, 구청, 정촌사무소
접수시간 제출처에 문의해주세요.
법무성… 이 나쁜 사람… 중요한 건 다 제출처에 문의하래. 가봅시다 제출처
4. 제출처 : 배우자의 본적 혹은 주소지의 시청이나 정촌사무소.
저의 경우 아내의 본적인 카고시마는 너무 멀고, 현 주소지인 가와구치시청이나 지소가 되겠습니다.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청 한국어 홈페이지
본인확인에 관련된 참고사항
● 신고에 청하는 사람의 본인 확인 정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혼인, 입양 등의 신고가되었다는 허위 호적 신고 사건이 발생,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적법이 개정되어 2008 년 5 월 1 일부터 기존보다 행해지고 있던 본인 확인이 법률 에규칙 되고,보다 엄밀하게 실시하게되었습니다.
신고에 오신 분이 대해 신분 증명서 등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하기 때문에 확인 서류를 지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본인 확인을 할 신고
· 혼인 신고, 협의 이혼 신고, 입양 신고, 협의 입양 파양 신고 임의인지 신고 불 수리 신청 등
※ 시간외 창구 (시청 본청사 지하 수위실)에서 맡은 신고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접수 후 신고 인 (신고와 관련되는 분)에게 우편으로 통지문을 보내드립니다.
또한 불 수리 신청 (취하)은 본인 확인이되지 않거나 사자 지참 신고는 접수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 수리 신청 (취하)은 시간외에 신고 수 없습니다.
제출처는 가와구치시청이지만, 현재 머물고 있는 누님의 집 근처에 소카시의 행정서비스센터가 있길래 그 쪽에 방문하여 몇가지 문의했습니다.
행정센터에서도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는지 소카시역소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1) 남편 쪽 정보를 기입하는 곳에 주소란은 일본에서 현재 머물고 있는 주소로 적으면 되는가? - 그렇다
2) 증인이 외국인이어도 되는가 -그렇다.
저는 현재 일본에서 거주하는 누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일본인 아내와 혼인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와 저의 언니, 누나에게 각각 증인을 부탁했기에 위와 같은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작성에 필요한 궁금증은 풀렸고, 이제 제출처.
아내가 현재 거주하는 가와구치시청에는 제출시간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시청은 오후 5:15분에 마감하고, 가와구치역동쪽출구의 행정서비스센터는 오후8시까지 접수가능하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 서류만 잘 챙겨서 아내가 퇴근하면 같이가서 혼인신고하는 일만 남았네요 ^^
혼인신고라는 것이 어찌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워낙 중요한 순간이다 보니 세세한 것까지 신경쓰이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결혼과 동거를 앞둔 바쁜 시기일테니 자칫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한국에도 신고하고 비자도 신청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구요.
저도 이제 혼인신고 후에 바로 동거를 시작하고 한국 혼인신고, 비자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해 일본인과 결혼하는 한국인이 약 5,000커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일본위키 국제결혼 참고)
한일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두나라는 뗄 수 없는 나라이고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적대를 통한 낭비가 아니라 화해와 이해를 통한 상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일부부는 두 사람의 소중한 사랑으로 두 국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미 많은 정보가 있지만 앞으로 결혼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싶어서 이렇게 혼인신고에 대해서 글을 남깁니다. ^^
아래에 혼인신고서와 한국 증명서 일본어 번역 서식을 올려둡니다.
혼인신고서는 PDF 이고, 번역서식은 DOC 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두 분의 미래에 행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일본어 번역 서식
가족관계증명서_일본어번역서식.doc
기본증명서_일본어번역서식.doc
혼인관계증명서_일본어번역서식.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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