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따라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나, 일본을 떠나는 비행기표를 가지고 가야 한다.
3. 어떤 비행기표는 환불이 되지 안되나 비싼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일반 비행기표는 보통 3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4. 따라서 환불이 100% 가능한 비행기표를 사서 일단 그 표로 제시하여 일본으로가는 표를 발권받고, 일본에 도착한 다음에 그 비행기표를 취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5. 대한항공에서는 서비스센터(1588-2001) 및 지점에서 발권한 티켓에 한해 아래와 같은 사유일 경우 환불 위약금 및 수수료가 면제된다.
1) 고객 사정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 (항공편 운항 취소 등)
2) 무임항공권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등)
3) 출발 일주일 이전 + 발권 후 24시간 이내 환불 접수된 항공권
4) 구매 당일 환불 접수된 항공권 (할인항공권이라도 가능) *이 경우 주의할 것은 지점/인터넷 발권의 경우 해당 발권처의 근무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서비스센터는 자정까지 24시간 운영을 하므로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발권을 했을 경우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6. 즉, 일본으로 가기 전날이나 당일에 여유있게 10일 정도 후에 출발하는 항공권을 구매하고 일본으로 들어가서 그 표를 취소하면 환불위약금 및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 환불 규정 관련 페이지
*** 서비스 센터 및 지점 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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