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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야기

유엔 혐한시위,위안부문제로 일본에 '권고' 일본주요언론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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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협한시위, 위안부문제 관련해 일본을 향해 '권고'를 내렸습니다.


권고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대략 두가지입니다. 


1. 헤이트스피치(증오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규제를 마련 

2. 지금까지 '무시, 거부'로 일관했던 위안부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에서 '조사, 사과, 처벌'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대응으로의 전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개인, 조직을 인종, 종교, 성별, 장애, 성적기호 등의 이유로 

차별적인 선동, 시위, 인터넷 댓글 등을 하는 행위

(국내 도입이 시급... 기문형님, 우리에게도 권고 한 방... 이라고 쓰고 찾아봤더니 

9월 29일, 무토마 루티에르(Mutuma Ruteere) UN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이 방한한다네요? 관련 기사 )


이에 관해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찌 각 일본 주요 언론이 일제히 기사를 냈습니다. 

이제까지 몇번 유엔의 권고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번 권고는 '예상 이상으로 엄격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중 제법 자세히 내용을 다룬 아사히와 마이니찌의 반응을 보시죠. 





1. 아사히 신문 

8월 30일 1시 20분에 입력한 따끈따끈한 아사히 신문 디지털판 기사





<전문번역> 



헤이트 스피치 '법규제를' 유엔이 일본에 개선권고 



 유엔 인종 차별 철폐위원회는 29일 일본 정부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 문제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법률로 규제하도록 권고하는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사과를 요구했다.

 '최종 견해'는 일본이 1995년부터 가입한 인종 차별 철폐 협약에 따른 대일 심사에 있어 01년, 10년에 이어 3번째.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 약 30항목에 시정을 요청했다.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재일 한국∙조선인을 비방하는 시위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받아 위원회는 이번 '헤이트 스피치'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권고했다. 위원회는 우선,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시위 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인종 차별 등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터넷 등의 미디어 및 데모를 통해 헤이트 스피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없애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헤이트 스피치를 위협하는 관료와 정치인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촉구했다. 또한 헤이트 스피치의 규정과 인종 차별 철폐 법의 제정을 요청했다.

 헤이트 스피치를 둘러싸고는 지난 7월 유엔 인권위원회도 '금지'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는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도 권고가 있었다.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결과 정리'를 촉구했다.

 이에 더해, 진심이 담긴 사죄 및 보상 등 '포괄적이고 공정, 지속적인 해결책 달성'과 그러한 사건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를 비난하는 것도 요구했다. (마츠오 이치로)


  헤이트 스피치를 둘러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 정부를 향한 '권고'의 골자

· (헤이트 스피치를 단속하기에) 법 개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시위 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종 차별 등에 대해 의연한 대처를 행할 것 

· 넷을 포함한 미디어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없애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이러한 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수사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도 불사

· 헤이트 스피치 등을 부추기는 관료와 정치인에 적절한 제재를 취할 것 

· 헤이트 스피치의 근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나라와 인종, 민족에 대한 이해와 우정을 양성하는 교육 등을 촉진할 것 


■ 일본의 현상, 세계의 상식과 격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에 의연한 대처를 요구한 것은 일본의 현상과 유럽 등 세계 주요국의 상식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유대인들을 학살한 독일에서는 형법에 '민중선동죄'를 마련하고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등, 유럽에서는 단속 경향이 강하다.

 주요국에서는 일본과 미국이 헤이트 스피치의 규정을 의무화하는 인종 차별 철폐 조약의 조문에 대해 보류하고있다. 단, 미국에서는 차별적인 언동은 큰 사회적 제재를 받는다.

 일본 외부성은 규제에 신중한 이유로 '표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약하게 되지 않을까를 검토할 필요가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번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데모를 심사한 위원들은 "인종 차별의 선동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아사히는 꽤나 자세히 다뤘습니다. 권고에 대한 요약도 있고, 어째서 이런한 권고가 나오게 되었는지 배경도 설명하면서 독일의 예도 들었구요. 주제에 있어서는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여론에서 최근에 거론되어서 그런지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 방점이고, '위안부' 부분은 비중있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연합뉴스에서는 타이틀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기사:유엔 차별철폐위 '군위안부 부정시도 규탄해야'

대체적으로 국내 뉴스에서는 '위안부' 나 '협한 시위(헤이트 스피치 내용)' 둘 중 하나로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내 협한 시위를 본 위원들이 꽤나 충격을 먹은 듯 합니다. 

'인종 차별의 선동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마이니찌 신문


 

<전문 번역>


헤이트스피치 : 유엔 차별철폐위 일본에 권고 '예상 이상으로 엄격' 


  제네바에있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9일 일본 정부에 권고한 것은 다른 인종과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헤이트 스피치(증오 표현)을 행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소해야한다'였다. 이전의 권고보다 심해진 내용에 관계자로부터 정부에 진지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헤이트 스피치의 규정을 연구하고 제네바에서의 대일 심사를 방청한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 (도쿄 변호사 회)는 "새로운 규정뿐만 아니라 공인의 차별 발언에 대한 제재 및 실태 조사 등 예상 이상으로 엄격하고 보다 구체적인 권고"라 평가. 게다가 "법규제가 일반 시위 활동과 소수자에 대한 탄압에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명기되어있다. 헤이트스피치 규제를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지적이다"고 말했다. 


  헤이트 스피치의 현장 등을 그린 '넷과 애국'의 저서로 알려져 이번 대일 심사를 방청한 저널리스트 야스다 고이치씨는 "각국의 위원이 가진 일본 정부에의 강한 불신감을 잘 보여주는 권고다"며 "정부도 행정도 무엇이 헤이트 스피치인지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손상되었는지 이 권고의 의미와 무게를 강하게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마이니치는 변호사와 저널리스트의 인터뷰를 땄군요. (제네바까지 가서 방청하다니 의욕이 대단한 분들) 

인터뷰의 내용이 아주 실합니다. 역시 변호사라 그런지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네요. 


 "법규제가 일반 시위 활동과 소수자에 대한 탄압에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명기되어있다. 

헤이트스피치 규제를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지적이다"


위 문장을 읽으면서 왠지 뭔가 익숙한 기분이 드는 것은 그냥 기분 탓이겠지요? 


저널리스트의 인터뷰도 그렇지만... 글쎄요. 이 경우에는 '정부와 행동도 무엇이 헤이트 스피치인지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기 보다는 '파악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할 듯 싶습니다. 




이번 권고로 일본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권고에 함께 있던 평화로운 교육도 함께.

이번 정권에서는 무리일까 싶긴 합니다만... 


다른 이야기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한일 양국의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도 노력하는 개인, 조직이 많고 

실제로 관계가 좋은 친구, 연인, 부부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정당한 이유가 아닌 단순한 '감정적'인(정말 단순히 감정적인지 계산적인지는 가끔 의심스럽지만-_-) 

협한 시위, 반일 시위로 불필요한 증오가 확산되는 현상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시위, 헤이트스피치의 반복은 대화의 맥을 자르고, 양국 간의 역사적 문제 해결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권고 중에서 '헤이트 스피치' 부분은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여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무리가 없다기 보다는 9월에 방한하는 유엔 무토마 특별 보고관의 조사가 끝날 즈음에는 비슷하거나 더 강력한 권고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한일 양국이 우선은 국내의 '헤이트 스피치'에 현명하게 대응하면서 

나아가서는 양국이 공동 연구, 협조를 통해 협한, 반일에도 대응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